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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반대 근거를 찾고있는데 길게 많이써주시면 내공100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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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저임금 근로자·자영업자 생존 위협…물가·생산성 고려하면 아직 이르다
최저임금은 정치권에서도 인기 있는 테마다. 모든 정당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로 질세라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8000~9000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2020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사회에서 고통받는 저임근로자에게 큰 희망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이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발생한 경제적 약자들을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서 빈곤 해소, 소득불균형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정책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과연 그렇게 될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다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현행 대비 57.7% 인상으로, 이런 대폭 인상이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기업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인력절약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경비원을 폐쇄회로TV(CCTV)로 대체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는 흔한 사례다. 선의에서 나온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저임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 1만원은 기업의 고용능력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어렵게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50~60대 중·노년층과 주부들이 될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의도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 고용안정이 보장된 기득권층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취업자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은 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 사정이 양호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이 상관없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지속된 불황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인건비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많은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 2014년 전체 근로자의 12.1%가 이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거대 자본가와 노동자 간, 즉 전형적인 강자와 약자 간 노사 대립 구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오히려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자 간, 즉 피차 형편이 어려운 자 간 힘든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 빈곤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저임근로자 문제를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이너스 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근로연계 복지정책, 기타 사회복지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임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세제혜택이나 복지혜택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한 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물가와 생산성을 고려해 기업의 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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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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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