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시간의 경우 8:30 ~ 17:30분까지 점심시간 포함한 9시간 근무하고 계시네요
즉, 법정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209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2019년 기준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여기서 토요일도 출근하신다 하셨으니, 토요일을 한달에 4.35번 있다고 가정하에
8,350원 X 1.5(연장근무) X 8시간 X 4.35주(1주에 한번 토요일) = 435,870원
즉, 2,181,02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이십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법률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시기가 결정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이 법정공휴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규모별로 내용이 다르니 해당되는 년도에 따라 15개 연차가 보장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