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3년 전 대비 33%오른 최저임금...예년과 비슷? 여전히 높다?
하지만 오늘은 3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3년 단위의 인상률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18, 2019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는 지적,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속도 조절론에 따라 2.9% 소폭 인상에 그친 점을 아울러서 최저임금 수준을 따져보려는 목적입니다.
분석대상은 1991년에 결정된 1992년 최저임금부터 이번에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까지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3년 전인 2017년도 최저임금에 비해 2120원이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는 6,470원이었고 이후 16.4%, 10.9%, 연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최저임금은 2.9% 인상에 그쳤고 2017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한 3년 단위 인상률이 33%입니다.
이처럼 3년 전 대비 30% 이상 오른 경우는 1992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13차례였습니다.
1992년 최저임금은 3년 전인 1989년 최저임금에 비해 54%나 올랐고 이듬해 1993년 최저임금도 1990년 대비 46%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이런 수준의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2002년 최저임금은 1999년 대비 38% 올랐고 이후에도 2008년까지 해마다 3년 단위 인상률은 30% 이상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해에도 3년 단위로는 대부분 20%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10%대에 그친 경우는 예외적이었습니다.
2000년, 이른바 IMF 사태의 여파로 최저임금이 1997년에 비해 1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중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이명박 정부 때는 거의 매해 3년 단위 인상률이 10%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금융위기 여파도 없지 않았겠지만 정부의 억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랬던 것이 다시 인상률이 조금씩 오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와 이듬해 결정된 최저임금에서 인상폭이 커졌습니다.
2015년 대비 2018년 인상률은 35%, 2016년 대비 2019년 인상률은 41%였습니다.
최저임금 급등 논란으로 사회 갈등을 겪고 속도 조절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급등 논란이 없었고 최저임금이 낮다고 했던 3년 전과 비교할 때 33%가 올랐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인상률은 과거와 비교할 때 특별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여전히 최저임금이 높다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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