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아쉬워…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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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조정 필요성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조정률을 4.2% 삭감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 2021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98% 인상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데 일률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격월이나 분기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물로 주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유급 주휴시간을 시급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놓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별도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결의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것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규탄대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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