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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