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2일 오전 5시30분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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