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취업비자' 신청했다고?"…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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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3. 오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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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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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2002년 PD수첩 인터뷰]
"해병대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선망하는 그런거였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된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 기피 연예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 뒤 17년이 지났지만, 대중의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내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끓었습니다.

하루 사이 유 씨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4건이나 올라왔고, 그 중 하나엔 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을 기만했고, 이번 판결은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의 애국심과 맞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의 좌절감이 커질 수 있고 청년들이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유 씨의 입국 허가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목소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연경]
"개인적인 일로 오는 것은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상관없지만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유승준 씨 측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내로 들어오면 사회에 봉사하겠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종수/유승준 측 변호사]
"대중들이 말하는 비난이나 대중들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공헌하는 마음으로…"

17년간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려 온 유승준 씨.

법의 장애물은 한 단계 넘어섰지만 국민들의 '마음의 벽'은 아직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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