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어린이 운송차량, 통학버스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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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2.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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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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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법으로 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 스포츠 클럽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운송차량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축구 클럽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대책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축구교실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운송차량의 경우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양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반을 구성해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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