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왜 'F-4 비자' 신청?...여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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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2.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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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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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유 씨가 신청했다가 거절된 비자가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여서 입국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승준 씨는 4년 전 한국 땅을 밟게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5월) :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유 씨의 목적이 단순한 입국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관광비자가 아니라 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또는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우리 국적이던 사람이 있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인데,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선거권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유 씨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려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른 병역 기피자 입국 제한연령인 38살을 넘겼기 때문에 비자를 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이런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파기 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비자를 발급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재외동포법상 제한 연령은 지난 2017년 41살로 높아졌지만, 유 씨는 이미 43살이 돼 입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의 의견이나 국민 여론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 씨의 입국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벌써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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