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병역면제’ 연 4천 명…분노에도 제재 쉽지않아

입력
수정2019.07.12. 오후 10:12
기사원문
하누리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챙긴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유 씨처럼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연평균 4천 명이 넘는데요,

정부도 다양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규환/서울시 강서구 : "자기 입으로 (군대에) 간다고 했던 걸 되돌리거나 이런 것들을 좀 국민의 기대감을 배신했다는 느낌이, 생각이 있어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하루 새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청원에 찬성할 정도로 여전히 국민 정서는 입국에 부정적입니다.

유 씨처럼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최근 5년간 2만 명이 넘습니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도 15명 포함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F-4 비자를 얻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F-4 비자를 받으면 선거권만 빼고는 경제 활동이나 의료보험 등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보다 무거운 미국 소득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유 씨가 신청한 것도 이 F-4 비자입니다.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챙긴다는 비난에 정부도 국적포기 병역면탈자의 제재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과 정부 사업 입찰 제한 등이 검토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었지만 재외국민들의 반대가 커 폐기됐습니다.

결국 만 38살 이전 국내 취업 제한과 본인의 공직임용 배제 방안만이 추진 중입니다.

들끓는 여론 속에 청와대는 조만간 유 씨 입국금지 청원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

▶ ‘TV보다 ㄹㅇ’ 당신의 진짜 뉴스 ‘케이야’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