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스포츠클럽 차량도 통학버스로"…국회로 넘어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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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2.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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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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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은 막도록 해달라며 부모들이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오늘(12일)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살 태호와 유찬이의 목숨을 앗아간 노란색 통학 차량.

겉만 어린이 보호 차량일 뿐 안전 의무 대상에서는 비켜나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나 같은 부모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피해 아이의 부모들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태호 아버지 : 아이들이 타는 모든 셔틀버스는 같은 법, 동일한 관리규정 아래 두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포츠클럽 차량도 어린이 통학 차량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가 타는 차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안전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현미/청와대 문화비서관 :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차량에는 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태호·유찬이법'도 발의됐습니다.

[태호 아버지 :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에 정치권이 답할 때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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