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비극 두 달…靑 "어린이 타면 '통학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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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3. 오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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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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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어린이 두 명이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이 돼 갑니다. 아이 부모가 낸 청원에 청와대는 어린이가 타는 차는 모두 통학버스로 보고 안전 관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8살 태호와 유찬이의 목숨을 앗아간 노란색 통학차량. 겉만 어린이 보호 차량일 뿐 안전 의무 대상에서는 비켜나 있었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들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태호 아버지 : 아이들이 타는 모든 셔틀버스는 같은 법, 동일한 관리 규정 아래 두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포츠클럽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가 타는 차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안전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현미/청와대 문화비서관 :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태호·유찬이법'도 발의됐습니다.

[태호 아버지 :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에 정치권이 답할 때입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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