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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같이 살고있지않는 부모님도 등록가능한가요? 소득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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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zerg****
작성일2018.10.31 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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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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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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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미만인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함께 사시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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