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허수성 주문' 메릴린치 1억7천만 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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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6.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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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초단타 매매로 논란을 일으킨 메릴린치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수성 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뒤 해당 주문은 취소하는 행위로 시장감시규정에 위반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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