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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의날, 임시공휴일 추석연휴 휴무
비공개 조회수 3,364 작성일2017.09.26
저는 회사으 소속된  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스케줄 근무제라 주 5일 근무기준 주말, 공휴일은 스케줄에 따라 일수 만큼 휴무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장근무인원 6~7명

첫번째, 5월 근로자의날 때는 업장운영을 해야해서 출근을 했으며 따로 휴무를 받거나 돈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뭐라고 회사에 말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휴무로 인정을 안해주고 추석연휴 기간을 쉬지 못하고 다른 날에 휴무를 받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원래 대로 라면 휴무를 받아야하나 다 쉬게 된다면 일 할 사람이 없어 업장이 안돌아 간다라고 해서 일당으로 1.5배 더 준다고 해서 일하겟다 햇는데 이제와서는 원래 일당기준으로 추가 지급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으며 그리하여 돈을 받지않고 다른날이라도 쉬도록 하겠다 햇더니 그것 조차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이렇듯 임시공휴일 하고 추석연휴에 일하는것에 대해 1.5배의 일당은 못받는것인지 
다른날 무로 받고 싶다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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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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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형식 입니다.


첫번째, 5월 근로자의날 때는 업장운영을 해야해서 출근을 했으며 따로 휴무를 받거나 돈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뭐라고 회사에 말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5월1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월급제 기준으로 150%의(근로시간*통상시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1일8시간 초과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임시공휴일 하고 추석연휴에 일하는것에 대해 1.5배의 일당은 못받는것인지 


-법으로 강제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주휴일이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공휴일(임시공휴일, 추석, 설, 광복절 등)을 유급휴일로 할지의 여부는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를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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