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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의료보험료에 대해서
opqr**** 조회수 526 작성일2008.06.22

아버지가 레미콘 기사를하고계시는데..

 

기름값떄문에 실제 소득이랑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랑 다릅니다

 

그것떄문에 의료보험 회사에서는 통장에들어오는 소득으로 첵정을하는데

 

기름값으로 반이상이 나가기때문에 억울합니다

 

기름값을제외한 소득으로만 의료보험 책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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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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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hg****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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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요즈음은 어렵다고들 하지요.

세계화에 따라 기름값은 국제시세대로 움직이다고 하네요.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문제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구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기타생활수준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그 세대의 보험료를 합산, 산정하여 고지하고 있답니다.

 

소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귀하 아버님의 경우는 레미콘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즉, 국세청에 신고하신 사업소득금액이 보험료 산정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1년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금액에다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가 나오죠. 즉, 건강보험료로 활용하는 소득금액은 이것저것 죄다 공제한 마지막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아시고 싶으시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부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버님께 매년 5월말까지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무서에 신고를 정확히 하시라고 조언해주세요. 물론, 잘 하셨겠지만요. 그게 바로 그해 11월부터 산출되는 보험료 기초자료가 되니까요.

 

잘 이해하셨는지요?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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