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빕스에서 근무중 발생한 화상에 의한...
비공개 조회수 254 작성일2019.05.10
빕스에서 근무중 발생한 화상에 의한 흉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너덧살 아이 손바닥 만한, 꽤나 큰 흉터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절대 못해준다고 하네요...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소급하여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

4.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재로 처리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6.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동 기간 중에는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종사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8. 정히 공상처리 등 합의 의향이라면 적정한 보상 수준, 고용안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2019.05.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