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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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 자는 권리가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의무 관계를 다하지 않을경우 법정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 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직접 찾아가서 정상적인 퇴사 절차 하도록 하세요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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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주셨네요 ~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자유가 있지만,
퇴사를 계획하는 근로자의 통보기간은 30일전입니다.
무단퇴사나 일방적인 퇴사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 되었을 때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회사규정이 있다면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님과 퇴사일을 협의하시고, 원만하게 퇴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일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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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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