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제가 빕스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좀 안됬...
tmdt**** 조회수 851 작성일2018.11.09
제가 빕스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좀 안됬는데 총 출근은 두번했습니다 문제가 내일출근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라그러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만하겠다고 카톡을보냇는데 스케줄 짜져있는거는 해야되고 퇴직을하려면 직접와서 사직원을 작성해야한다는데 그냥 안가고 연락 안받으면 돈도 못받고 혹시 처벌받을수도 있눈건가요? 제발 ㅠ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gono****
식물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십니까


근로 자는 권리가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의무 관계를 다하지 않을경우 법정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 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직접 찾아가서 정상적인 퇴사 절차 하도록 하세요

2018.11.0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주셨네요 ~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자유가 있지만,

퇴사를 계획하는 근로자의 통보기간은 30일전입니다.

무단퇴사나 일방적인 퇴사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 되었을 때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회사규정이 있다면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님과 퇴사일을 협의하시고, 원만하게 퇴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일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1.15.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