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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퇴사를 해서 사용자측이 화내는 건...
비공개 조회수 185 작성일2019.04.12
무단퇴사를 해서 사용자측이 화내는 건 이해되는데, 손해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저랑은 말이 길어지니 문자답변거절하고 회계사무소에서 손해룰 측정하여 통보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알아보니 회계사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 계산 및 청구통보를 해도 효과가 없거니와 관련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단순히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주기 싫어서 대충 둘러대고 지불을 고의적으로 미룰려는 의도가 보여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무단퇴사한건 잘못이지만 일할 때, 사용자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와 현재 상황을 보아 믿음이 가지 않아서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진정서 제출날 노동청에서 사용자측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는다고 하는 군요. 제가 사용자가 잘 해주고 잘 일을 가르쳐줬다면 믿고 기달리겠지만, 일하는 동안 초보라 무시당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과정따윈 무시하고 불만만 늘어놓으며, 하루5시간30분~6시간 일하면서 휴식시간없고 3시부터 일하는데 저녁시간 조차 없어서 굶어가면서 일하고 체력떨어진 상태로 퇴근하는데 서있기 조차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를 느껴가며 무시당한게 억울해서라도 제가 일한 만큼은 보상받고 싶은데
만약 진정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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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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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중수
초인
근로기준, 노동법,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회계사는 회사의 손해응 측정 해줄순 있으나 그것을 통보한다고 달라질건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 데이터로 민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무단퇴사하는 근로자에기 사업주가 큰 마음 먹고 취할수 있는 선택지 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을 남기면 가산이자를 민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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