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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성혼 차별
비공개 조회수 363 작성일2017.06.12
동성혼때뭉에 차별을 받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자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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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없기에 바꿀 이유도 없으며, 의학적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는 변태성욕이나 타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정과 끌림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성적 지향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아의 구성요소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학계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오인하고 전환치료라는 걸 시도했습니다만, 과학적인 연구로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덩달아 치료도 폐기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전환치료는 효과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세계대전 때의 나치 독일도 동성애를 열등하다고 규정짓고 치료하려고 온갖 생체실험과 폭력을 행했지만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탈동성애는 그런 전환치료식 주장의 의학적 용어를 종교적 용어로 말만 바꾼 셈입니다. 그래봤자 사이비의학이라는 건 여전한데도 말이죠. 동성애는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고칠 필요가 없으며,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전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탈동성애 운동가들이 바꿨다고 착각하는 것은 성적 지향(동성애/이성애/양성애)이 아니라 성적 지향 정체성(자신이 동성애자/이성애자/양성애자라는 인식)입니다. 탈동성애에 성공(?)한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 더이상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여전히 동성에게 이끌리지만, 의식적으로는 부정하는 상태죠. 이런 정체성 부정 자체의 명백한 해가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동성애가 원래부터 나쁜 것이며 고칠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시도(SOCE)가 표면적으로나마 성공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헛된 과정인 탈동성애는 성소수자가 자기혐오를 더 강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탈동성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소수자 혐오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성적 지향 정체성마저 바꾸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를 양산하는 탈동성애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 인권 탄압인 셈이죠.

미국에서도 탈동성애가 유행했지만, 탈동성애를 이끌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허구성을 폭로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동성애)을 인정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환치료와 탈동성애

이런 잘못된 인식은 나쁜(?) 성소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교회에서 증폭되는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건데, 성소수자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합니다(이런 걸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이런 망상이 체계화된 것이 기독교식 동성애 '치료' 그리고 '탈동성애'(ex-gay) 운동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나 젠더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이 사람들이 인지하는 '성소수자'란 곧 동성애자밖에 없다시피한데, 동성결혼하면 '사위와 사위'나 '며느리와 며느리'가 아니라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들여야 한다며 선동하는 것만 봐도...),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로 여기고 동성애 치료/탈동성애를 시키려 합니다. 아래는 한 교회에서'동성애 치료'를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피해자에게 폭행, 감금, 협박, 성폭력 등의 만행을 저지른 작년의 사례입니다.





에이즈 혐오 조장

근본주의 개신교 내부에서 목사 설교, 간증, 교회카톡 등을 통해 수많은 거짓선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독 행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선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교회언론회라는 단체는 국가 보건복지부와 인권위원회를 물고 늘어집니다.

에이즈 감염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에이즈를 예방하는 길이 되며, 개인의 불행을 막는 것도 된다. ...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와 HIV/ADIS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밝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심각한 질병에 관한 것을 잘못 유도하거나 결과적으로 조직적인 은폐는 조직적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 한국교회언론회의 2015년 논평

놀라운 사실은 국가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감염 원인(HIV 바이러스의 체액을 통한 전파)을 정확히 밝히고 있으며, 동성애와 HIV/AIDS와의 관련성(남성 동성애자가 HIV 감염 위험이 높다)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국민의 알 권리를 막거나 병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도입돼 에이즈는 꾸준히 치료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됐다. 자발적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나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동성애가 에이즈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으로 체액이 교환되며 HIV 바이러스의 전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성행위가 아니라 성적 지향입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를 언급하더라도 여성과 여성간의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발병 수치는 이성간의 성행위보다 낮습니다. 남성간의 성행위를 언급하더라도 콘돔을 이용하면 HIV 전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숙지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차별주의자들은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라는 소리를 TV에 나와서도 하고 신문광고도 실고 아주 가관입니다. 결국 진짜 에이즈 감염 원인을 왜곡하는 건 개신교의 일부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폭하는 거죠.

Homophobia continues to be a major barrier to ending the global AIDS epidemic.
동성애 혐오는 지구상의 AIDS 유행 종결에 있어 주된 장애물로 남아있다.
- AVERT

유명한 에이즈 보건단체(UN AIDS, AVERT)들은 동성애 혐오를 에이즈 퇴치의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실제로 게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성병 위험집단인 게이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여 HIV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막습니다. 반대로 남성 동성애자가 아닌 HIV 감염자 역시 동성애자로 오인받겠다는 착각에 빠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에이즈 혐오 역시 동성애 혐오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와 HIV 보균자의 삶에 피해를 줍니다. 이건 바로 밑에서 더 설명하죠.

더 심각한 건 HIV 관련 예산과 지원이 지금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보수 개신교 측은 마치 질병전파를 막기 위한 세금이 아깝다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즐기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정부로부터 월 300만원 이상의 진료비 외에 생활비나 요양원 비용도 100% 지원받는다.
-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에이즈 치료비로 혈세가 낭비된다
- 성북구청 토론회의 한 차별주



동성 혼인 에 관한법률


2005년 개정전 민법 제809조1) 제1항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2005년3월31일민법이개정되어현행민법제809조2)제1항은“8촌이내의혈족사이에서는혼인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성(姓)과본(本)이같더라도부계나모계의8촌이내혈족이아닌때에는혼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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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법률 제471호, 1958.2.22, 제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동성동본금혼의원칙은원래남계혈족즉본종(本宗)은100대에이르더라도일가로대한다는중국의종법제에서유래한것으로서,우리나라에서는고려후기부터문제되기시작하여조선시대에이르러본격적으로시행되게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1997.7.16.선고95헌가6내지13결정참조).
민법제정당시에도동성동본금혼규정을둘것인가가뜨거운논쟁거리였는데,결국이규정을두게되었고,이후가족법개정운동의중요한쟁점중의하나가동성동본금혼폐지의문제였다고합니다.
그러나1977년,1987년및1995년세차례에걸쳐“혼인에관한특례법”이라는명칭으로동성동본인사람사이의혼인을허용하는한시적특별법을두었을뿐,민법의동성동본금혼규정은여전히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헌법재판소1997.7.16.선고95헌가6내지13결정은,동성동본금혼규정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한헌법이념및“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에기초한혼인과가족생활의성립·유지라는헌법규정에배치될뿐아니라,남계혈족에만한정하여성별에의한차별을함으로써헌법상의평등의원칙에도위반되며,또한그입법목적이이제는혼인에관한국민의자유과권리를제한할“사회질서”나“공공복리”에해당될수없다는점에서헌법제37조제2항에도위반된다고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하였습니다.

 귀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주제
법무
작성부서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02-2110-3735









차별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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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shskr/2204690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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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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