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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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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건축물·건축자재 불시 점검

필로티 건물·방화문 등 중점 대상
‘불량 자재 신고센터’서 신고 접수

  • 기사입력 : 2019-07-22 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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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과 건축자재를 불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설명회’를 개최하고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불시 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를 점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점검부터는 건축구조분야 점검 건수를 지난해 700건에서 1400건으로 두 배 확대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물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제대로 제조·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불시 점검 결과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자격정지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험성적서의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경우 형사고발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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