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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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펜션의 설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난간 부분
- 관련 기준: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레일 등 보호장치(높이 1m 이상, 지주간 간격 1.8m 이내, 체인로프 등을 이용한 횡봉 2개 이상)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통로 부분
- 관련 기준: 가두리, 축제식 낚시터의 경우 통로 폭을 1.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함,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하고, 통로 비상 전원으로 작동 가능한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야합니다.
3. 전기, 가스 설비 부분
- 관련 기준: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전기설비에 대해 배치장소가 적절할 것, 가스설비에 대해 " 어선설비기준" 제139조 준용에 따라 가스용기 직사광선 노출 금지, 고정장치 설치, 직립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구명, 소방 부분
- 관련 기준: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수(20% 이상은 어린이용)의 구명조끼, 2개 이상의 구명부환 및 소화기를 각 각 구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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