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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할머니는 처조모(처할머니)가 되는데요.
대면하여 부를때에는 할머니로 호칭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부르듯이 말이지요.
∇처조부, 처조모
≪할아버지≫≪할머니≫라고 부른다.,
남에게 이를 때는≪처조부≫,≪처조모≫라 하고
≪장조부≫,≪장조모≫라고도 한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부인(夫人)이라는 호칭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는 말 그대로 "아내"나 " 처(妻)" 또는 "집사람", "안사람" 등으로 칭해야 제격입니다.
'아내'와 '부인' |
▶'아내' → 높임이나 낮춤의 뜻이 없는, 중립적인 말이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남에게 말할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이다. ☞ 내 아내는 저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구요. ▶'부인' → 높임의 뜻이 있는 말로서, 남의 아내를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주의할 점은, 여성 스스로 자신을 '아무개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과, 남성이 자기 아내를 '우리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옛날에는 남의 아내를 높일 경우에 부인 외에 '내상, 영실, 영부인, 합부인' 등의 낱말을 썼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지고 '영부인' 정도만 남아 있는 형편이다. ☞ 김미희 여사는 홍철호 교수의 부인이십니다. ▶ 자신의 아내를 낮추고자 하거나, 여성 스스로 자신이 누구의 아내임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자 할 때는, '안사람, 내자(內子), 처' 들과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 일전에 제 안사람(내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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