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49)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6억원의 시세차익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넥슨 재팬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 대표에게 도움을 받은 혐의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시세차익을 얻기 전 넥슨 주식을 처음 취득할 때 사용한 대금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비용, 가족여행 비용을 김 대표가 제공한 것이 뇌물로 새롭게 인정돼 1심 때 징역 4년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공소사실 중 2005년 넥슨 주식을 처음 취득할 때 김 대표가 대금을 제공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당시 김 대표로부터 상장 계획이 있는 넥슨 주식을 취득하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으로부터 무이자로 4억2500만원을 빌린 뒤, 다시 김 대표로부터 넥슨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혐의다. 진 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 주식을 샀다.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명의를 넥슨홀딩스에서 자신의 처남으로 이전하는 비용 3000만원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 가족의 미국여행 비용 등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음(知音)’의 관계였고, 편의를 봐준 사건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단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는 검사가 힘이 있다’,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 있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김 대표 진술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는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을 때 정보를 알아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대가를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담당하는 개별 직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에 대해 입증된 이상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일본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5년 매입해 갖고 있던 넥슨 주식을 2006년 넥슨재팬으로 전환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시세차익이 126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진 부분이다.
또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함께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경비를 김 대표가 댄 혐의도 무죄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했고,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이 주주로서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며 “여행 경비는 여행간 사람들끼리 분담했고 검사 직무와 관련한 대가도 아니었다”고 했다.
진 전 검사장이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한진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종결해준 대가로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에게 용역을 주게해 이득을 취한 혐의(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유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