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마케팅공사 직원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마케팅공사 차장급 직원 A씨는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월 18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로부터 음료를 얻어 마셨다. 업체가 유성구 도룡동 모 카페에 금액을 선 결제 해놓은 100여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이다.
지난 해 10월 익명의 민원인에 의해 이 사실을 인지한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대전마케팅공사에 요청했다.
A씨와 업체 간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향응을 제공받아선 안 된다’는 마케팅공사 규정을 A씨가 어겼다고 판단했다.
마케팅공사는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청을 받았음에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감봉 2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한 대전시민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업체가 달아놓은 음식 값으로 음료를 제공 받았는가”라며 “가끔씩 지방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소식을 접하면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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