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들 또 눈물…옮겨진 시설서도 인권침해

강현석 기자

소설과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 성폭행 사건이후 거주 시설을 옮긴 장애인들이 새로운 시설에서도 폭행과 인권침해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광주 북구 한 여성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등을 적발해 법인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시설장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30명의 여성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이중 19명은 2011년 광주 광산구 인화학교와 인화원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당시 인화원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들이었다. 이들은 도가니 사건으로 인화학교와 인화원이 폐쇄됐지만 가족 등 연고자가 없어 이곳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사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처우는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의심 신고’를 받은 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법인 대표의 비리를 적발했다.

대표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장애수당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장애인 돈으로 옷이나 신발을 구입했고 중고 물건을 새 제품 가격으로 강매하기도 했다. 연간 9억원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식재료와 세탁기도 빼돌렸다. 골프신발과 옷을 사 입기도 했다.

장애인들에게는 상식 이하의 대우를 했다. 한 여름에도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방은 에어컨이 켜지지 않았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자신의 강아지를 돌보게 하거나 세차와 빨래 등도 강요했다. 머리카락을 자리고 때리기도 했다. 곰팡이가 핀 빵이 간식으로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는 “인화원 피해자들을 또다시 폭행·학대하고 냉난방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 고통당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임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들이 시설을 떠나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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