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직원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린 경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644 작성일2011.03.20

어이없는 동부화재의 사고 종결처리에 황당해서 지인인 여러분께 해결책을 문의 드립니다.

 

작년 (2010년) 8월 13일 오전 1시 30분쯤 천안시 두정동의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시계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차는 스타렉스고 가해차량은 소울입니다.

저의 진행신호는 적색 점멸이고 가해차량은 노랑점멸입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시 적색신호가 보여서 정지해있다보니 깜박이고 있다는걸보고 좌우를 살핀 후 직진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이고 좌우 모두 자동차 불빛이 안보였기 때문에...

거의 넘어왔나 싶었는데 갑자기 꽝~~하길래 누가 제차를 박은걸 알았습니다. 백미러를 보고싶었는데 차가 자꾸 쏠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려하길래 저는 안넘어가려고 브레이크와 함께 핸들조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차가 옆으로 넘어가는가 싶더니 결국 자빠졌습니다.

 

머리털 나구 첨 당한 사고인데다 차가 자빠져서  조수석문을 열구 나오려는데 열리지 않아서 어쩔줄 몰라하는 상황에 견인차가 와서 뒷문을 열어줘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가해자도 그때 문을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앞까지 오도록 제차를 못봤다며 머리를 만지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정신도 없고 유리창깨지며 팔이 찟어져지고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다  핸폰은 차에서 가지고 나오지도 못한상황에서 견인차 기사가 사진을 찍고 있던중 119앰블런스와서 저와 가해자에게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하여, 저는 경찰도 않왔는데 그냥가도 되냐니까 견인기사가 사진 다찍어놨으니까 나중에 제출하면 되고 양쪽의 보험이 동부화재라고 하여 제대로 처리하겠구나 생각하고 근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보험사 직원을 만나보고 저의 집이 안양이라서 집 근처 병원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올린 사진은 사고 한달후 퇴원해서 천안에 차를 찾으러 가면서 천안 견인기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새삼 사진을 보니 기가막혀서.. 제가 중심을 잃고 자빠진건 소울이 파고들어와서였음을.. 얼마나 과속을 했으면..

 

저는 사고나면 경찰이 오는 줄 았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누가 신고를 해야 온다네요.

저는 경찰에 신고를해야 견인차와 앰블런스가 오는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견인기사에게 사진을 받고 신고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안양에서 천안까지 몇번을 왔다갔다해야할지도 모르고 동부화재 보험만 10년을 넘게 가입해서 제대로 처리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은 첨부터 5:5나 6:4라고 해서 서류를 보니 견인기사가 넘어진 차를 세우고

한쪽으로 빼낸 정리된 사진으로 서류에 첨부해놨기에 제가 여기올린 사진을 주며, 이 사진은 못봤냐니까

첨 본다고했습니다.

 

가해자도 자기가 못봐서 박았다고 했고 전화 통화 했을때도 미안하다고했는데, 왜 이렇게 내 과실을 높게 잡느냐 따졌고 제가 천안에 갈테니 4자미팅(가해자 피해자 양쪽 동부화재 담당직원)을 해서 쌍방이 억울하지 않도록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추석전까지 일정을 잡아주겠다고하더니 그냥 넘어가서 추석지나서 전화했더니 진급을 하셨다나...

제 대물처리담당이 다른 직원으로 바뀌었답니다.

 

한달전에도 바뀐 담당한테 전화와서 제 보험만기가 3월말이라 빨리 4자미팅해서 마무리하자고했더니

몇대몇이면 받아들이겠냐고 묻더군요.. 전 5:5던 6:4던 10:0 이던 4자미팅해서 나온 결정을 수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 동부화재에서 보험갱신하라고 전화왔습니다.

저는 사고처리가 아직 마무리가 않됬으니까 처리후 가입할테니 기다리라고했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 왈.. 이미 작년에 종결처리 됬다는것입니다.

작년 언제냐니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자기네끼리 이미 종결처리해놓구 저에게 쇼를 한것입니다.

 

제가 대물담당과 인사담당에게 합의 서류에 서명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어이없고 분해서 어찌할지 고민하다가 지식인여러분께 문의 드립니다.

 

문 1) 보험사직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결처리해도 되는건지요?

문 2) 제가 항소나 조정을 의뢰할 기관은 어디인가요?

문 2) 일방적인 종결로 제 보험금액이 작년 보험료에 비하면 두배로 올랐습니다.

        3월말이면 갱신해야되는데 어떡해야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의감정
달신
교통 사고, 위반 14위, 자동차운전법 8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RTA교통사고감정입니다

 

<답변입니다>

 

-. 사고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단 질문자분의 차량파손 부위의 충격력방향 (PDOF)를 보니 상대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선진입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분 과실은 20~30%, 상대차량은 70~80%가 되어야 됩니다만. 5:5 내지는 6:4 처리는 다소 정황에 맞지 않는 과실비율이라고 보여집니다

 

-. 보험사에서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이에대해 통지의무를 해줘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스럽고 더불어 보험사에서 말하는 사고과실에 대해서 재차 판단을 받고자 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1.03.2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황문창
태양신 eXpert
작가/출판업 교통 사고, 위반 19위, 시 11위, 가족, 이혼 6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사고

양 쪽 도로의 폭이 비슷한 경우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질의자 사고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선진입을

따져봐야 하며 양 차량 모두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일방과실이 아닌 양방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즉, 100:0은 불가능합니다

 

점멸등에 있어서 질의자의 차량이 적색이고

상대방이 황색이라서 다소 불리하고

상대방 차량이 우측 도로라서 우측도로 우선권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충격부위에 있어서 질의자의 차량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나 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선진입하였는가 현재 재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견입니다만 50:50 정도로 판단합니다

잘 잘못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떠나서

사고의 전반적 발생상황으로 보아

질의자나 상대방이나 50보 100보라는 뜻입니다

 

 

2011.03.2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