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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리그 유벤투스 친선경기 호날두 안나온거 소송도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9,912 작성일2019.07.26
호날두 45분 무조건 뛴다고 홍보해서 A석티켓팅 했고,동생이 오늘 서울가서 봤는데 호날두는 아예안뛰었다네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정도면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집단소송도 가능할거같인데 허위광고같은거로 가능한가요? 해도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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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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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투스-팀K리그 친선경기 집단소송 가능하다

예정보다 57분 늦게 시작된 경기, 호날두 45분 출전 호언장담했으나 ‘노쇼’

바로 어제인 2019. 7. 2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와 K리그1 선발팀 ‘하나원큐 팀 K리그’의 친선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더페스타(thefasta)'는 지난 2019. 6.경 언론을 통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계약서상 명기됐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의 축구팬들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최저 3만 원, 최고 40만 원의 티켓 값을 기꺼이 지불하였습니다. 티켓은 판매 2시간 3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었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호날두의 경기를 기대하는 6만 5,000명의 축구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의 행사운영은 무척 미숙하였습니다. 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머지 유벤투스 선수단은 경기 시작시간인 오후 8시를 넘겨 8시 7분에서야 경기장에 도착하였고, 주최 측은 8시로 예정된 킥오프를 8시 30분, 8시 50분으로 두 차례 연기하는 공지를 하였으나 실제 킥오프는 8시 57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5,000명의 축구팬들은 57분간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선경기는 치열한 공방 속에 3-3 무승부로 끝났으나, 모두의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90분간 벤치에 앉은 채 몸조차 풀지 않았고, 결국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막판 팬들은 전광판 화면에 호날두의 모습이 잡히면 야유를 퍼붓고, 심지어 그의 경쟁자인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이름을 연호하기까지 하였으니 그의 출전을 기다린 6만 5,000명 관중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광고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능

아직까지 주최 측인 ‘더페스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더페스타의 계약상 호날두의 45분 출전은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맹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벤투스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티켓판매 이전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를 뛴다는 것을 주요한 광고 내용으로 하여 청약의 유인을 한 주최 측 입장에서는 호날두가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이를 알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는 경기 당일 오후 5시 30분경, 원래 3시로 예정되었던 사인회 행사장에 나타나 “호날두 선수가 컨디션 관리를 요구하며 사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물론이고 축구팬들까지도 호날두가 잠시 뒤에 있을 친선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사인회에 불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우리시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친선경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투어를 거치며 호날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기 전날 이미 호날두를 출전시키지 않을 것을 유벤투스 부회장과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발언에 따르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 역시 사전에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는 티켓판매처를 통해 경기 시작 4시간 전인 2019. 7. 26. 오후 4시까지는 예매한 티켓을 취소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하였습니다. 만약 경기 시작 전 더페스타가 호날두의 결장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친선경기의 흥행, 즉 티켓 판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서, 유벤투스가 더페스타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더페스타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직접 관람하신 분들의 집단소송 참여를 기다립니다.

유벤투스와 팀K리그의 친선경기 수익금은 60억 원으로 예상되고,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는 이 한 경기만으로 2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켓 가격은 최대 40만 원에 달했고, 미취학 아동도 성인과 같은 정상가 티켓을 구매해야 했으며, 학생할인, 경로할인, 장애등급에 따른 할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K리그의 올스타들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유벤투스와 경기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팬들을 설레게 할 만한 기획이었으나, 결국 이 친선경기는 수많은 축구팬들에게 실망만을 남겨준 최악의 이벤트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를 직접 관람하신 축구팬 분들께서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별도로 집단소송 진행을 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김연수 배상

kim@myoungjae.co.kr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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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꼴뚝
은하신
2019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언론/방송인 #기자 피파시리즈 4위, 해외프로축구 8위, 축구 선수, 감독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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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고 설마 설마했는데 정말 안나온 모습 보고 실망했습니다.

호날두가 나온다고 홍보하며 판매했고, 45분 출전 의무 조항이라고 국민들을 속였죠.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건 단체로 소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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