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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훈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원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글쓴님이 임금이 정식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사정이 있어 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회사의 통보는 글쓴님이 이를 양해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회사가 법령상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그것도 하루 전이나 당일이 되어서야 통보하는
것이라면 글쓴님이 원하신다면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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