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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원 입니다. 예를 들어 4월 한달...
door**** 조회수 183 작성일2019.06.26
회사원 입니다. 예를 들어 4월 한달 닐한 급여가 5월 25일에 지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매달 25일 급여일을 작게는 5일 많게는 20일 정도 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급여가 늦어지는 이유와 미뤄진 급여지급일을 25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날 오후나 심지어 다음날 알려주어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업주나 회사측에서 약속된 급여지급일 몇일전에는 사원에게 알려주어야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최소 몇일전에 알려줘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늦게 나오는 월급때문에 너무힘들어서 이렇게 지식in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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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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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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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일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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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훈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원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글쓴님이 임금이 정식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사정이 있어 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회사의 통보는 글쓴님이 이를 양해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회사가 법령상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그것도 하루 전이나 당일이 되어서야 통보하는

것이라면 글쓴님이 원하신다면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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