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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8살 회사원입니다....
toky**** 조회수 495 작성일2019.06.03
38살 회사원입니다.
가족은 와이프, 초등생5학년, 2학년 이렇게 네가족이구요. 2010년에 음주로 150만원 약식기소,
2016년에 단순음주로 600만원 약식기소
이번에 2019년 05월에 24km운전해서 다른차량의 신고로 단순음주로 0.122% 적발되어 검사가 기소의견으로
기소하여 현재 법원에서 의견서 서류 받아 작성해야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이 270만 넘어서 국선변호사 안될거 같구요..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살면서 재판이란것도 첨이고.. 사선변호사 한다면 수임료도 궁금하고..
지금 의견서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구속이 될가능성도 클까요? 인사사고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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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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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더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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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사안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인데, 이러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최근 형량이 상향되었으나 시행일 전에 범한 음주운전이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운전거리도 매우 긴 편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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