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으로 부가수입을 위해 2018년도에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올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는데,
개인사업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고, 2018년도에 개인사업자로는 수입이 약 2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1. 그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해야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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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2018년 개업했고 수입도 20만원정도이니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클것입니다. 즉 결손금이 발생하시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국세청홈택스에서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 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창업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5.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및 절차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도 따라하니까 잘 되더라구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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