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와이프가 초등학교 기간제알바를 3개월정도했는데 간강보험료를 또납부가 됬습니다
이런경우 이중납부인가요?
이중납부면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9.05.18.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배우자님이 직장피부양자였을때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면 보수월액기준으로 보험료부과 대상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5.2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