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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8년3월~...
비공개 조회수 81 작성일2019.04.17
회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8년3월~19년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되면 19년 1,2월달은 오른 최저시급으로 못 받는건가요?
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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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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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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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2. 인상된 최저시급 8,350원은 2019.1.1 부터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 따라서 2018년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2019.1 ~ 2월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2018년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2019.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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