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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원(50세,여)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354 작성일2019.01.20
회사원(50세,여)입니다
품질관리계장이라는 인간이 요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현장에 들어와서 인사를 햇어요, 저한테 오더니 반팔작업복
입고 안추워요, 하면서 겨드랑이를 건드렷어요
(작업복안에 긴팔니트두꺼운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얼굴을 들이데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런행동들도 성추행에 해당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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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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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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