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인 김모(41)씨와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불러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2008년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24억원에 버가야인터내셔널에 다시 팔았다. 김씨(비거주자)와 버가야인터내셔널(해외법인)은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은행에 취득 서류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국내 재산을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5000만원 한도에서 과태료로 부과한다.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은 후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거래 과정에서 탈세 등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그룹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그룹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