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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관련 악성댓글 50대에 벌금 200만원 확정

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김주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거짓 사실'의 증명책임, 명예훼손 고의 인정과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엄 씨는 2016년 11월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내연녀를 비속어로 칭하고, 최 회장이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댓글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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