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롯데리아 퇴직금 관련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067 작성일2019.02.04
제가 2016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롯데리아를 근무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 10월달부터는 거의 근무가 2번씩 들어갔습니다 예전근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 질문자가 롯데리아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2016.4 ~ 2019.2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19.02.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