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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 질문자가 롯데리아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2016.4 ~ 2019.2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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