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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앞 롯데리아 앞 신호등 같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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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0
작성일2019.03.24
피시방 앞 롯데리아 앞 신호등 같은곳에서 담배피는경우 사진을찍어 신고할수있나요 아님 경찰서에 신고해서 단속요청을 할수있나요?아이들이 등하교 하는길에 피시방이 있는데 누가봐도 청소년들이 사복입고 담배를피우는거같은데 어떠한 조치가 있었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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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서울시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해당 주소지 보건소 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 또는 그의 상응하는 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 서울시내 금연구역 (이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해당 보건소 금연 관련 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 사면 10m이내
▶ 금연거리 지정 장소
▶ 공중이용시설 :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음
▶ 음식점에 대해 전면 금연 구역 지정(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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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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