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롯데리아 주휴수당
비공개
조회수 1,214
작성일2018.08.10
제가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주3일 근무이고 5시부터 10시까지라서 딱 일주일에 15시간인데 롯데리아는 30분씩 휴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30분 때문에 주 15시간이 안되니까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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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선형
노무사
노무법인 이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면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4.5시간 * 3일 = 13.5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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