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수로 1년8개월정도 알바로 일을 했는데 중간에 좀 쉬고 하긴 했지만 근로자등록은 되어 있는상태로 쉬었는데 퇴직금이 주15시간 달60시간 1년을 넘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쉬기 전에 넘은거랑 쉬고 난 후에 넘은거 합쳐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연이어서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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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문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오니 공백기간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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