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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롯데리아 알바
mj15**** 조회수 1,093 작성일2019.05.25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한지 2달반정도 된 학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1 계약기간이 조금더 남았음에도 그만둘 수 있나요??
2 그만두려면 한달정도 먼저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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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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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시래기
지존
직업, 취업, 유통, 판매, 영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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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전에 말하면 좋긴한데 그리안될경우는 최소 일주일전에라도 말씀하심되요~~ 계약은 그리되있지만 사정상 잘말씀드리면 계약기간전 좋게 마무리 잘할수있으실꺼에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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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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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라
우주신 열심답변자
애니메이션 5위, 아르바이트 9위, 생물학, 생명공학 8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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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 수 있고 최소 2주전에 말해서 다른 알바생 구해지면 관두세요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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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입니다.

알바 퇴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저희 알바천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것과 같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사는 할 수 있으나, 무단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행하면 사장님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기간을 미리 사장님과 협의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알바천국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바천국 홈페이지: http://www.alba.co.kr

- 알바천국 블로그 : http://albachunkuk.com/

- 알바천국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lbachunkuk/

- 알바천국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lbachunkuk/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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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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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95****
우주신
아르바이트 6위, 노동법 25위, 창업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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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원래 원칙상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을 이행해야 하는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상황이라면 한달정도 전에 말을 해야 사람을 뽑을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네요 ^^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라며,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원래 원칙상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을 이행해야 하는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상황이라면 한달정도 전에 말을 해야 사람을 뽑을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네요 ^^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라며,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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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주셨네요 ~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퇴사는 가능하나, 퇴사의 통보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자유가 있지만,

퇴사를 계획하는 근로자의 통보기간은 30일전입니다.

무단퇴사나 일방적인 퇴사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 되었을 때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 전에 퇴사통보가 불가하다면

사업주님과 이야기를 통해 퇴사일을 협의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원만한 퇴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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