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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해고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28 작성일2015.03.30

저까지 10인인 회사이구요

저는 작년 12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50이구요

제가 9월에 결혼을 하게되어서 결혼전에 직장을 그만둘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말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달 초에 상무님께서 빙모상을 당하셨고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이 가지 말라 하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공장과 영업소가 나눠져있고 저는 영업직 두분과 영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님과는 전화업무 이외에 교류가 전혀 없구요 그래서 안좋다는걸 굳이 가고 싶지 않았구요

그리고 저번주에 공장에 있는 직원의 결혼식이였고 저는 5월쯤에 그만둘 생각이였기에

그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본 적도 없는사람이라 갈생각도 없었구요

근데 갑자기 영업 부장이 경조사를 안간것을 트집잡으면 너 언제 그만둘꺼냐

결혼하기 전에 그만둘꺼냐 그러면서 경조사 챙기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니 결혼식에 누가 가겠냐면서 결혼전에 그만둘 생각이여서 안가느냐면서

인신공격까지 하고 계속 따지길래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까지 나오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을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누가 잘못했는지 신고하라고 하는겁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어찌하는게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지 몰라 일단 일을 하는 중입니다

내일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꼭 내일까지 나와야 하는건지

그냥 지금 당장 나가도 되는건지

그리고 이런상황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부당해고로 승소할 경우 복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직이 아닌 금전으로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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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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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안함ㅇㅇㅇㅇㅇㅇ
은하신
제신고 민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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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전문 윤수황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의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판단대로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해고를 주장할 때 불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내일까지 수령한다고 하였으면 내일까지 출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사안을 보아하니 해고 사유가 정당한 사유도 아니거니와 서면 통보도 없던 해고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의 권리를 구제받고 싶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원직복직과 금전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므로 금전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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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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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종현
물신 eXpert
#공인노무사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근로기준 68위, 노동조합, 노사관계 60위, 고용, 노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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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종현 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거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함).

(2) 또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예외됨).

(3) 질문자 분의 경우, ① 상시 근로자 판단에 있어서 양 사업장이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② 6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③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을 통해 임금상당액 등의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신고에 대해서는 [ 답변출처 ]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금일 중 무단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해고사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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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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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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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측에서 해고처분을 단행할 경우 동 해고처분에 불복이시라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근거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이나 금전보상이 가능하며, 질문자의 경우 국선노무사의 선임도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권리와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서, 성급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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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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