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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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 입니다.
제품이 아닌 판매법의 특허를 받고 싶으시군요. 판매법의 경우 그 자체로 특허를 받으려면 일체가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구현되는 것이여야 합니다. 즉, 사람의 행위가 포함되는 판매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몰비어 가게들의 경우 특허를 받을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특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단계에서 100~150만원, 등록단계에서 100~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등록기간은 1년 6월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변리사를 선정하실 때, 가까운 곳의 변리사를 선택하시어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밀착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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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적으로 답변드릴게요...
1. 판매법은 영업방식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영업 방법(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즉, 고객님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움직이는 영업방법은 특허로 권리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봉구비어" 등의 문구로 가게이름이나 제품명으로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독점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선행 상표의 검색과 등록 가능성 판단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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