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말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대주주과세 기준이 어찌된느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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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이석봉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범위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주주는 아래 표의 지분율요건과 시가총액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지분율요건과 시가총액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구분 | 지분율 | 시가총액(2018년 말 기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1% 이상인 주주 | 15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 이상인 주주 | 15억원 |
또한 일반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 3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초과액 × 25%
단, 중소기업주식의 경우에는 2018.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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