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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스피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5,455 작성일2018.08.03
코스피의 특정 주식을 0.99%(15억 미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0.5%, 본인 및 배우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을 통하여 0.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본인 및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의 지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인지요?
즉, 0.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2. 금년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여 1.5%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1.5% 전체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3. 2번 사항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부분적으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0.51%의 주식을 먼저 매도하여 주식소유 비율을 0.99%로 줄인 후에 별도(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시점에 매도한다면 0.99%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4. 주식을 구매한 시점 및 가격이 다른데 양도소득의 발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즉, 선입 선출 또는 주식매입평균가격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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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지식파트너 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1. 대주주 요건 :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합산

      (특수관계자 범위는 주주1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

       따라서 고객님의 지분율은 0.99%가 맞습니다.


2. 대주주 기준 :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시총기준 코스피 15억이상.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양도일 속하는 사업연도 중 지분율 기준 1%이상 보유한 경우

      따라서 고객님이 지분율 1%이상이 될 때부터 대주주에 해당이 되고,

      매도 분 전체에 대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3. 지분율 기준으로는 금년에 한 번이라도 1%이상 지분율을 보유시,

      금년도는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가 넘어간 시점부터 금년도 매도분은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4. 판례에 따르면, 증권사 주식 입출고 방식에 따라 취득시기 확인된 경우 후입선출법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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