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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친께서 작년 12월 파킨슨병 확진
hun8**** 조회수 3,402 작성일2019.05.26
모친(65세)께서 작년 12월 파킨슨병 확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거동도 많이 불편해지시고 있는 상항 입니다
아파트(2억5천)가 있으신데 모친께서 이 아파트를 어차피 죽으면 너한테 갈거니 지금 줄테니 요양원에만 보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손주들 자주보고싶어서) 전 걱정하지말라고 했지만 모친께서는 안보네면 이후 매달(약100만원) 저에게 비용이 문제여서 걱정을 하셔서 집을 증여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현재 상항
1 현재 모친과 같은 아파트 거주
(모친 101동 34평 , 전 105동 28평 명의)
2 매매 불가
(실제 거주는 101동 저, 105동 모친)
제가 식구가 많아 작년 집 바꿈

1 매달 치료비로 모친께 100만원씩 드릴 예정 입니다
증여세 공제가 될 수 있나요?

2 증여세 비용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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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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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영
세무사
늘벗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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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친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그 전에 모친에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억5천만원이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을 적용하여 증여세는 3천만원 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는 공시가격에 4%을 적용하여 1천만원 입니다.

증여 받은지 10년 이내에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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