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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의부도로혼자서아들을키웠습니다보험이만기가되어학자금을받으러갔더니압류가되서찾을수가없답니다
oy**** 조회수 766 작성일2005.02.15
1997년 남편의 부도로 연락이 안된채 여지껏 생계를 제가 꾸려왔습니다
오래전에 보험을 몇가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자는 애아빠 였지만 부도이후로 제가 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아이 교육보험이라서 힘들게 이어왔는데, 대학학자금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보험회사에 갔더니만 압류가 들어와서 찾을수가 없다
고 합니다
제가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라서 상세한 설명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세무서에서 압류가 많이 들어온다고만 하더군요

여지껏 제 통장에서 보험료와 약관대출 이자를 자동이체 해왔는데
어떻게 아이 대학 입학금으로 나온 돈에
압류가 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애아빠와 연락이 안되니 알아볼방법도 없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제글을 읽게 되시거든 알려주셔요
..힘든 엄마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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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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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초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입금 사실원이 통장에 기개가 되어있으므로 그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는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가셔서 잘알아 보시고 따지세요..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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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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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a****
평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위에서 보험으로 인한 여러 사고사례를 보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험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이거나 부도를 내었을 때, 압류를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직접내셨지만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보험의 효력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 하루바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셔서
보험에 대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이미 압류라면 불가능할수도...)

혹시 약관대출금을 받으셨다면, 원금과 비교해보시고
(약관대출금이 많으면 갚기전엔 안나오기도 하거든요)
손해가 조금 있으시더라도 앞으로 보험료를 안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행여나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요...
힘든엄마님의 힘듦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시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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