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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촛불 집회등에 대한 헌법에 대하여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867 작성일2008.05.17

안녕하세요? 요즘 광우병 때문에 인터넷이 난리있데요

 

오늘 미친소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생들도 많이 참여 할것라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그런 중고생들을 벌점을 주던지 정학등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학생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이유로 집회에 못나가게 막던데

 

하지만 헌법 제 21조 1항에 보면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집회 결사의 자유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요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무슨무슨법을 근거로 막는것 같던데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 대체 먼가요? 일몰시간후에는 집회. 시위을 할수없다니?

 

집시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헌법에는 일몰 시간 등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저딴법은 대체 언제 만들어는지?

 

너무 답답해서 질문올리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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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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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hd5709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먼저 시위에는 합법적인 시위와 불법적인 시위가 잇습니다

 

합법적인 시위란 먼저 정부에 우리가 무슨 이유 대문에 시위를 언제 어디서 하겟다

 

이렇게 알리는겁니다 근데 그걸 알리지 않고 시위 하는것은 불법이 되겟습니다

 

촛불시위는 무력으로는 진압 못하죠 그리고 확실히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알아봐야 할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서 잡는다고 하셧죠

 

근데 실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인원파악 다 불가능하고 기것해봣자 주동자를 잡아갈겁니다

 

진자 잡아기기보다는 협박수준이죠 ㅋㅋ;;

 

그리고 학생들 보호보다는 입막음 할려고 그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가 언제 학생 생각 햇엇나요/ ㅋㅋㅋ 부자들 생각만 햇엇죠

 

ps 쉬프트키가 안먹힙니다 알아서 오타는 생각 해주세요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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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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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거는 우리나라가 옜날부터 (이승만 대통령때부터)

의 장기독재 가 이뤄줘 아예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법을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위에 관련된법은 아예 윗대가리들이 지네맘대로 정해놓고

그런데 님이 위에서말한 두가지 법을 보면 이두가지 법은 모순이많습니다

 우리가 시위를 하는것은 나라의 결정에 반대하기위한 시위가

많은데 관할경찰 에게 신고를하라....

경찰도 어차피 나라의 관리니 그런 시위는 절대 허락하지말아라

그런 명령을 받고 온갖구실 다붙여 가면서 시위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위하면 불법으로 다싸잡아 넣는거고여

정말 불공평한 우리나라의 법부터 싹고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싹갈아 치워야 합니다

썩을놈의 개이명박 씨발넘 나가 듸져야해

그러게 왜 광우 병소 지가먹지도 않을거

우리한테머길라구 씨발뇬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것은 하난도 없고 씨발이명박

뭐 좋은것은 하나도 못해주면서 대통령된지 얼마나됬다고

이지랄을해서 나라에 파문을 불러일으키다니 썅년

(상스러운말 이해바람) 꼭 지금 대통령만 잘못한것은 아니지만

광우병소 사와 놓고 안사먹으면 되지 ???

나참 어이;가 없어씨바

명박이는 우리가 광우병으로 죽으면 책임질각오 하고 들여오는건지

씨발 우리국민중에

한명이라도 광우병 환자나오면

그것은 소고기 사먹은 그사람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명박이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런법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네여

ㅈㅅ 요 헛소리만 늘어놓네여 수고하세여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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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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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시민

헌법 제21조 1항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제한됩니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37조2항에 의해 모든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7조 2항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제한은 금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37조2항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하게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판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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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fruc****
고수
개신교, 가톨릭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이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이

우리의 행복을 짓밟는 다면

우리의 행복을 뒤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인간의 평화적인 질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화목의 꽃이지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불신 가운데서

혼란만 야기할 테니까요.

 

그러므로 법이란

인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쟁취하고 갖추어야 할

보석(빛)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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