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어쩌구 하면서 촛불시위한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전원 기소 한다는데 기소가 뭐에요?
법률용어라 어렵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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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검사가 법원(판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판사)은 검사의 기소내용을 살펴보고
죄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형벌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판결합니다.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만 하고 수사내용을 검찰에 보고하면,
기소를 할 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검사만이 결정합니다.
참고로 경찰이 하는 것은 입건이라고 합니다.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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