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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 태극기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미국의치약대 전문가 조회수 1,171 작성일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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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태극기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조선

조선국왕의 어기 '태극팔괘도'

조선은 국기가 없었으며, 조선국왕을 상징하는 어기는 있었다. 태극기는 조선국왕의 어기인 '태극팔괘도'를 일부 변형하여 고종이 직접 도안하여 제작하였다.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청나라의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글과 함께 4개의 발을 가진 용 모양을 제시해 놓은 데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마건충이 제안한 조선의 국기인 '청룡기'는 청의 국기인 ‘황룡기’의 도안에 착안하여 동쪽을 의미하는 색인 청색과 황룡기보다 적은 용의 발의 수를 제시함으로써, 마건충이 말한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고, 청의 속국임을 나타내게 하려 했다.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은 만약 조선이 청나라의 '황룡기'와 비슷한 깃발을 게양한다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해, 조선 대표인 신헌과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태극기는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아 어기를 일부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1882년 고종은 태극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과 임금을 뜻하는 붉은 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기를 제작하게 하였다.[1] 이는 고종이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2][3][4] 그러나 이 깃발은 다소 일본 제국의 국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김홍집은 “반홍반청(半紅半靑)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하여, 태극기 문양이 정해졌다.

Flag of Korea (1882–1910).svg

Flag of Korea (1893).svg

Flag of Korea (1888, Denny Taegukgi).svg

당시의 태극기들

이에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김홍집은 고종의 명을 받들어 역관 이응준에게 지시하여 직접 배 안에서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하도록 하였고,[5] 9월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어 갈 때에도 일본의 증기선 메이지마루 배 안에서 직접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하였다.[6][7] 1882년에 고종의 명을 받아 처음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태극기[1] 는 1883년 3월 6일(고종 20년 음력 1월 27일) 정식으로 '조선국기'로 채택되었다.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태극기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기존의 태극기를 그대로 대한제국의 국기로 사용하였다.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임시 정부

3.1운동 당시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태극기

일제강점기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며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태극기가 사용되자 태극기는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으나 임정 수립 초기에는 태극기를 국기라 칭하지는 않고 단체의 깃발로 사용하다가 1942년부터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4]

군정기

미군정 한국의 태극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태극기 사용이 자유로워졌고, 태극기는 광복 해방된 한국의 당연한 국기로 인식되어 1946년 1월 14일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에서도 태극기를 조선 국기로서 게양하였고, 소련 군정 하의 북한 지역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권 수립 선포를 앞둔 1948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그때까지 내내 사용하던 태극기를 인공기(홍람오각별기)로 교체하였다.

현대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다.[4] 이 때까지만 해도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통용되어 통일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안이 수렴되었으며, 여러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우리국기보양회'의 안이 채택되었다.[8] 최종적으로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서 현행과 같은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9] 1950년 깃봉제작법 제정계기로 태극기가 개정되었으나, 법으로 통합국기로 채택되었다. 1984년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되어 태극기의 제작, 게양, 취급의 지침이 되고 있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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