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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미수호 통상계약이 태극기와 무슨 상...
sohu**** 조회수 580 작성일2018.09.26
조미수호 통상계약이 태극기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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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문하성낭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기획/사무직 #건설업 #기획 #공무 근로기준 18위, 고용보험 32위, 산업 안전, 재해 1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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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관계 없습니다. 
조미통상조약 당시에 국기로 사용한게 확인 된 게 아니라, 당시 태극기를 참고 차원에서 조사하여 자료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다만, 이 시기가 친일파 박영효가 태극기를 가는 배에서 그렸다는 시기보다 앞선 시기라서, 조선을 아프리카 부족쯤으로나 아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한 오류를 잡아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조미통상조약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극기는 1882년 이전에 고종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이를 승인받아 최초로 국가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1882년 일본 수신사로 가던 박영효입니다.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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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